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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19.01.25 조회수 511
첨부파일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개정 사항
- 학원 또는 교습소 폐원(),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 의무 삭제(2019.1.19.시행)

- 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 (2019.1.19.시행)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수입ㆍ지출장부로 변경하고, 수강생 출석부는 제외(2019.1.1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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