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18.12.17 조회수 637
첨부파일

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가 부과되고(2019.4.17.시행), 유상 운송용 자가용차량 허가에 따른 학원통학차량 차령이 신규차량은 3년이내, 기등록차량은 9년 이하(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따른 안전요건 충족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년)인 경우만 유상운송으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원 통학차량 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다음글 대학입시대비 학원 등 지도점검계획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