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절차
1. 학생 아동명부 작성
- 작성자 : 읍 .면.동장
- 대상 : 10월 1일 현재 그 관내 아동으로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
- 기한 :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2.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절차
-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3. 통학구역/입학기일 결정 및 통보
- 통보자 : 교육장
- 통보대상 : 읍.면.동장
- 통보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1월 30일까지
- 통보내용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단, 대학부설 초등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않음)
4. 취학통지
- 통지자 : 읍.면.동장
- 통지내용
- 보호자 : 입학학교와 입학기일 통지
- 학교장 및 교육장 : 입학할 아동의 명부(전자적으로 통지) - 통지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5.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자녀 입학
- 초등학교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은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
-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