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절차
1.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 학생 또는 보호자
-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 - 학교(전학 후)
- 전입학교의 장 :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
- 전출학교의 장 : 요청받은 해당 서류 송부
2. 전학의 특례(주소지 이전과 무관)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6항
- 요건
- 학생의 학교 부적응(학교 폭력 등) 또는 가정 사정(가정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절차
-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 학생의 보호자 전학 신청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전학 필요성 인정 → 보호자 동의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 기타사항은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063-850-8814)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