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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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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참고사항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09.02 조회수 545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운영 시 참고사항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하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운영 시 참고사항

비고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평생

교육

시설

평생교육법 제30~31조 및 제35~38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 시설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을 수반하는 평생교육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에 따라 운영 불가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수반하는 평생교육과정 편성운영 불가

* () 대학 내 실내체육관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수반하는 평생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철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면 원격수업 전환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 수업 전환

이외는 등교수업 밀집도 조정

지역별 학교 운영기준에 준하여 처리

 

< 참고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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