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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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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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알림 1. 전라북도 자치행정과-9185(2020. 9. 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발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22.)에 이어 1차 연장 조치를 2020. 9 .7.(월) 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익산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중위험시설인 학원(교습소)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및 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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