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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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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둥] 학원 행정명령 안내문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09.01 조회수 602

학원 행정명령 안내문

 

명령권자 : 익산시장

적용기간 : 2020. 8. 23일부터 9. 6. 24시까지

제한사항 : 운영허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대형학원 의무, 일반학원 권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자 등 출입 제한(고위험군 출입자 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점검 2/, 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최소 2/일 소독, 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간격유지 어려울 시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출입 시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 1회 위반시 시정조치 및 경고 방역수2회 위반시 집합 금지 조치 위반시 고발 구상권 청구 (확진자 발생)

   

2020. 8. 23.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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