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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심의위원회 원래 이런건가요?
작성자 *** 등록일 22.06.16 조회수 809

지난 6월 14일 생전 처음으로 학교폭력심의 위원회에 피해자 학부모로 참석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가해학생과 우리 아이를 분리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진행 관련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각 항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재문의 하겠습니다.

 

 

1. 피해학생의 진술 시간에 보호자 동행 문제 

제 아이와 제 아이친구가  같이 진술하는데..

아이친구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관계로 참석이 어려우시니 위임장을 받아 제가 참석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전날 저에게 참석 확인 전화했을때 제가 대신 위임장가지고 참석하고 발언권도 있나요? 물어봤을때 

당연히 있다고 하셨습니다(전 일때문에 다른사람과 통화는 모두 녹취하기에 녹취파일,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당일 아침 위원회 시작 10여분 남은 시간에 갑자기 저에게 와서 위임장은 참석불가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긴장되고 불안해 하니 저는 참석만하고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조차도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두아이를 보호자 없이 아는 사람 한명 없는 그 삭막한 심의 위원회에 들여보냈습니다

 

위원회를 한 두번 해보신 분들이 아닐 텐데...전날 저녁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던 일이 어떻게 당일 아침에 바뀔 수 있는건지요?

얼핏 규정상 안된다고 들었는데 관련 규정 제시 요청드리고, 가능하다고 안내했던 분은 어떤 잘못된 근거로 안내하셨는지 설명바랍니다

 

2. 우리 아이 진술 시간

심의위원장님의 질문 관련하여 가해학생이 어떤 욕을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욕을 전혀 하지 않고 들을 일도 없던 여자 아이가

그날 받았던 충격을 이해 못하신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아이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이 가해학생의 선도도 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13조)

 

이미 그 아이가 초등학생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있는 선생님에게 퍼부은 욕설과 경찰에게 퍼부은 욕설을 강제로 들어버려서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진 아이에게 욕을 해보라고 하는건 결국 보호받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진술하러 온 피해 학생에게 2차가해가일어나는 곳이 되어버렸네요

 

3.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욕설은 학폭위 대상이 아니다?

심의 위원중 한분이 피해 진술을 위해 참석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면(맞지 않았으면) 학폭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깊게 남는 언어폭력이 학폭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 폭력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법령 또는 규정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4. 진술 예정이었던 피해/목격 학생의 진술 기회 박탈 

우리 아이의 피해와 가해 학생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시간을 낸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화로 앞서 진술한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비슷하다면 안와도 된다는 통보는 뭔가요? 비슷하다와 같다는 다른 말입니다.

가까운 근래에 이 가해학생을 심의했었기 때문에 이미 가해 학생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까요?

똑같은 욕설을 들어도 아이들 마다 받는 피해의 형태나 수위는 다 다릅니다.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생계를 뒤로 하고 아이들을 위해 나선 학부모들의 시간은 가볍고 우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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