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방학과쉬는날수강료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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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화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692 |
네 주신 말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학원의 휴강에 따른 수강료는 차감이 되거나, 보강수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학원에서 교육청으로 신고한 수업일수에 따라 달라짐을 말씀드립니다.
예) 4월 수강 가능 일: 월요일~금요일->22일 - 휴강일: 2일(선거일, 연합회 의무교육 및 전문교육) - 4월달 총 수강일: 20일 이 경우에는 한달 수강일이 20일 이상이므로 휴강에 따른 수강료 반환 또는 보강수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4월 수강 가능 일: 월요일~금요일->22일 - 휴강일: 3일(선거일, 연합회 의무교육 및 전문교육, 기타 휴강일) - 4월달 총 수강일: 19일 이 경우에는 한달 수강일이 20일 미만이므로 휴강에 따른 수강료 반환 또는 보강수업을 해야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580-7435(학원업무 담당자)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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