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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담당자: 최원화    ▶ 전화번호: 063-580-7435  

행정처분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5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무단 위치변경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교 습 의
정 지
폐 지
설립자 - 설립자 무단변경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폐 지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 수강료(이용료) 등 미게시·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강료 등 미표시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고의적인 수강료(이용료) 등 거짓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강료 등 거짓표시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수강료 등(변경) 미통보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수강료 등 미반환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수강료(이용료) 등 게시액(통보액)초과 징수 50%이상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50%미만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수강료 조정명령 미이행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강 사 -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 무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 인력 채용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 강사 미채용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 교습소 강사채용 폐 지
교습
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과목 및 시간변경 등)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운 영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등록말소·폐 지
- 2월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폐 지
- 독서실 남·여 혼석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 허위증명 발급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허위 및 과대광고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환경불량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 고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지도·
감독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 습 의
정 지
등록말소
·폐 지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등록말소·폐 지
기 타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경 고 교습의 정지
: 1월
교습의 정지:
2월이상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의 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7조 관련
위 반 행 위 의 종 류 위 반 기 간 별 과태료(원)
-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학원 및 교습소를 1월이상 휴원, 휴소하거나, 폐원·폐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학원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 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미 제 시 1,500,000
- 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수강료(이용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및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8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
허 위 2,000,000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2,000,000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0호 위반)
10일이하 5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1,0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1,500,000
31일이상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