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묻고답하기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총무담당   ▶ 담당자: 김도연    ▶ 전화번호: 063-580-7455   

학원방학과쉬는날수강료책정?
작성자 김학원 등록일 24.04.17 조회수 52

학원은 돈을 받고 가르치는 곳이라 알고있는데 한달 수강료가 정해져 있으며 명절과 학원방학(일반사업자인데 방학을 왜하는지?)학원 협회교육등 기타 수강을 못하는경우 금액이 차감되어야는게 아닌지요?아니면 보강수업으로 일수를 맞춰야는게 합당한데 학원에 재량에 맞기는건가요?아니면 교육지원청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해주는 형태인가요?

다음글 안녕하세요 뭐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겨요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