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담당자: 심인영    ▶ 전화번호: 063-580-74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및 교육안내(학원 및 교습소)
작성자 최규정 등록일 17.06.14 조회수 905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및 교육안내(학원 및 교습소)

 

< 주요내용 >

 

 

 

학원 및 교습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신고의무자 직군(24)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 같은 법 시행령 제8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2시간) 이수 (의무사항은 아님, 가급적 이수 권장)

교육과정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s://112cyber.kohi.or.kr)

이전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다음글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학원 및 교습소 등)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