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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학원 및 교습소 등) 교육 안내
작성자 최규정 등록일 17.06.14 조회수 654
첨부파일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학원 및 교습소 등) 교육 안내

  가. 교육기간: 2017. 5~ 12

   나. 교육장소: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붙임] 참고

   다. 교육기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라.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마. 교육문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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