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학원 및 교습소 등)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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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규정 | 등록일 | 17.06.14 | 조회수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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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학원 및 교습소 등) 교육 안내 가. 교육기간: 2017. 5월 ~ 12월 나. 교육장소: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붙임] 참고 다. 교육기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라.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마. 교육문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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