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페지)일자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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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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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3 - 152호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조례 제5336호, ‘23.9.22.일부개정)에 따라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 (폐지)일자를 2024년 2월 29일자로 변경합니다.
2023. 10. 11.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폐지 일자 변경 고시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제65조(학교 등의 폐쇄) - 「전라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어촌학교의 폐교)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사목(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관련내용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 1항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전에 그 사유를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당초 폐교 1년전 공고 → 변경 폐교전 공고) -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폐지)일자를 2024년 7월 17일자에서 2024. 2. 29.자로 변경 하고자 함. 행정사항 - 폐교학교: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1길 17-2) - 폐교일자: 2024. 2. 29. - 통합학교: 위도초등학교(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잔등로 113-3)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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