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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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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페지)일자 변경 고시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03.18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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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3 - 152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조례 제5336, ‘23.9.22.일부개정)에 따라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 (폐지)일자를 2024년 2월 29일자로 변경합니다.

 

 

2023. 10. 11.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폐지 일자 변경 고시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65(학교 등의 폐쇄)

  - 전라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8(농어촌학교의 폐교)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6조제1호사목(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관련내용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8조 1항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전에 그 사유를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당초 폐교 1년전 공고 → 변경 폐교전 공고)

   -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폐지)일자를 2024년 7월 17일자에서 2024. 2. 29.자로 변경 하고자 함.

 행정사항

  - 폐교학교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1길 17-2)

  - 폐교일자: 2024. 2. 29.

  - 통합학교위도초등학교(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잔등로 113-3)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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