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고시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계화초·계화초병설유치원 통합(폐교) 처분 고시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03.18 조회수 648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제 2023 - 134

 

계화초등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31일자로 계화초등

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창북초등학교로 통합하고 계화초등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은 통합(폐교처분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법46조 의거 확정 고시 합니다.

 

2023. 8. 31.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화초·계화초병설유치원 통합(폐교)처분 고시

 

1 관련근거

·중등교육법65(학교 등의 폐쇄)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8(농산어촌학교의 폐교)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6조제1호사목(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2 관련내용

- 계화초등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창북초등학교로 통합 확정 함에 따라 계화초등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24. 8. 31.자로 통합(폐교하고자 함.

- 전라북도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폐교권고

3 행정사항

통합(폐교)학교계화초·계화초병설유치원(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로 475)

통합(폐교)일자(예정): 2024. 8. 31.

통합학교창북초등학교(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중앙길 115)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페지)일자 변경 고시
다음글 동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처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