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초·계화초병설유치원 통합(폐교) 처분 고시 |
|||||
---|---|---|---|---|---|
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648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안) 제 2023 - 134호
계화초등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31일자로 계화초등 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창북초등학교로 통합하고 계화초등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은 통합(폐교) 처분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행정 절차법」제46조 의거 확정 고시 합니다.
2023. 8. 31.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화초·계화초병설유치원 통합(폐교)처분 고시
1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제65조(학교 등의 폐쇄)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산어촌학교의 폐교)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사목(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2 관련내용 - 계화초등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창북초등학교로 통합 확정 함에 따라 계화초등학교·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24. 8. 31.자로 통합(폐교) 하고자 함. - 전라북도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폐교) 권고 3 행정사항 - 통합(폐교)학교: 계화초·계화초병설유치원(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로 475) - 통합(폐교)일자(예정): 2024. 8. 31. - 통합학교: 창북초등학교(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중앙길 115)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페지)일자 변경 고시 |
---|---|
다음글 | 동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처분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