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중학교 통합(폐교) 처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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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7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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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3 - 123호
주산중학교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7월 24일자로 주산중학교를부안중학교로 통합하고 주산중학교는 통합(폐교) 처분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의거 확정 고시 합니다.
2023. 7. 25.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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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중학교 통합(폐교)처분 고시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제65조(학교 등의 폐쇄)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산어촌학교의 폐교)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사목(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관련내용 - 주산중학교를 부안중학교로 통합 확정 함에 따라 주산중학교를 2024. 7.24.자로 통합(폐교) 하고 자 함. - 전라북도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폐교) 권고 행정사항 - 통합(폐교)학교: 주산중학교 (전북 부안군 주산면 주산로 30) - 통합(폐교)일자(예정): 2024. 7. 24. - 통합학교: 부안중학교(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1) - 부안군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조정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기존 주산중학구 학생은 부안읍 학교군으로 편입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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