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폐교 처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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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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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안) 제 2023 - 120호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7월 17자로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을 위도초등학교로 통합하고, 통합(폐교) 처분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의거 확정 고시 합니다.
2023. 7. 17.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폐교 처분 고시
1.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제65조(학교 등의 폐쇄)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산어촌학교의 폐교)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사목(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2. 관련내용 -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을 위도초등학교로 통합 확정 함에 따라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을 2024.7.17.자로 통합(폐교) 하고자 함. - 전라북도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관리를 위한 폐교 권고
3. 행정사항 - 통합(폐교)학교: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1길 17-2) - 통합(폐교)일자: 2024. 7. 17. - 통합학교: 위도초등학교(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잔등로 113-3)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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