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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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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초등학교.백련초병설유치원 폐교(원) 처분 고시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03.18 조회수 136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69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백련초등학교.백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교(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관련내용: 

   2024.3.1. 하서면 초등 3교 단계적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0.3.1.             장신초와 통합 운영 중인 백련초등학교를 2024.3.1.자 하서초등학교와의           통합을 위해 백련초등학교.백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교(원) 하고자 함.

 

○ 폐교(원)일자: 2024. 2.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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