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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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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고시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03.18 조회수 6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68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휴교기간: 2023. 3. 1.(수∼ 2024. 2. 29.(목)

 통학구역: 2021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위도초식도분교장: 위도초등학교 통학구

    - 적용일: 2023. 3.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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