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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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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
작성자 강수영 등록일 14.07.22 조회수 3487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80

  「유아교육법시행령17조 및 제17조의 2 에 의하여 저출산, 도시 공동   화, 택지개발 등에 따른 유아 인구의 유동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부안군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722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부안군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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