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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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영 | 등록일 | 14.07.22 | 조회수 | 34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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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80호 「유아교육법시행령」제17조 및 제17조의 2 에 의하여 저출산, 도시 공동 화, 택지개발 등에 따른 유아 인구의 유동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부안군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부안군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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