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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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현식 | 등록일 | 13.05.15 | 조회수 | 199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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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 - 57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붙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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