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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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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 고시
작성자 임현식 등록일 13.05.15 조회수 1995
첨부파일
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 - 57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붙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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