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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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순필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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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103호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따라 청사보안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 12. 9.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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