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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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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문게시 협조요청]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신애 등록일 20.12.08 조회수 400
첨부파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438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조 및 제81조에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0, 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 81

3.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 무단점유 사용현황

무단점유사용자

공유재산 소재지

점유면적

점유 용도

점유 기간

성명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08번길 (초읍동)

해운대구 세실로 137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307.31

식당매점스포츠용품점 불법영업(1)

2010.04.23.~2010.10.31.

9.24

강제집행 물건 보관

(3)

2010.12.02.~2011.03.02.

. 부과금액 : 금육천칠백이십칠만구천구십원(67,279,090)

변상금()

부가가치세()

연체료()

합계(++)

36,645,000

3,120,230

27,513,860

67,279,090

4. 공고기간 : 2020.12. 8.() ~ 2020.12.22.()

5. 안내사항

-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교육지원청에 방문·수령하여 직접 부산은행에 납부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 할 예정이오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체육관관리팀(TEL. 051-709-0392)

 

2020. 12. 08.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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