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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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749 | ||||||||||||
첨부파일 |
[교육지원과-16865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1.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1.1~12.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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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1월 1일 05시 ~ 2021년 12월 12일 24시(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 05시전까지 현행 유지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10. 29.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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