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행 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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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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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16383 (본문)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수능 시행 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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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1.11.18.)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시험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능 시행전 2주간(11.4.~11.17.)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위 기간동안 전체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 자제(해당 기간동안 원격수업 가능)를 권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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