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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 컨설팅(설계도서 등 검토)

지원 개요

  • (대상)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 (시기) 연중
  • 본청 관련부서: 재무과
  • 대상 사업
    목적사업비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
    학교 자체공사 학교운영비 등 학교 자체 재원으로 발주하는 시설사업
    기타 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금으로 교부되어 발주하는 시설사업
  • 지원 내용: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사업 설계도서(원가계산서) 검토 및 공사진행 상황, 공사 마무리, 대가 지급 서류검토 등 신청 상황에 따라 2회까지 지원
  • 담당자(연락처): 담당주무관(063.650.6314)

지원 절차

학교 센터 학교 센터
시설공사 지원 요청
(5,500천원미만이하)
시설공사 지원단 매칭 시설공사 지원
공사 지원결과 보고
경비지급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