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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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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 650-6175

+ 학원설립

▣ 학원설립 시설기준
① 60㎡ :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주산, 독서실
② 45㎡ : 입시, 워드프로세서, 서예, 음악, 미술, 피아노, 속셈, 바둑
③ 화장실 : 남 . 여칸 구분
④ 급수시설 : 상수도, 지하수(음료가)
⑤ 채광시설 : 보건환경위생적합
⑥ 조명시설 : 150럭스 이상
⑦ 환기시설 : 보건환경위생적합
⑧ 냉 . 난방시설 : 보건환경위생적합
⑨ 소방시설 ; 200㎡당 소화기 1대
▣ 민원서류 등록절차
접수 → 검토 → 조사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8일)
※ 구비서류
① 원칙
② 학원의 위치도
③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④ 학원의 시설평명도
⑤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⑥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 사본
⑦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4일, 위치변경 : 7일)
※구비서류
① 원칙 신 . 구대비표
② 학원의 위치도
③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④ 학원의 시설평면도
⑤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학원의 설립 ·운영자 변경 통보서
※ 구비서류
① 인수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②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 는 임대계약서 사본
③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휴원신고서
※ 구비서류 없음
▣ 학원폐원신고서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①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반납
▣ 교습소설립 · 운영신고서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① 교습소의 위치도
②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④ 교습소 건축물대장등본
⑤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⑥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교습소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 1일, 위치변경 : 3일)
※ 구비서류
① 교습소의 위치도
②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③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④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소 휴소 신고서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없음
▣ 교습소 폐소신고서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①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 필증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