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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교육지원과(유초등, 중등교육담당) ☎ 650-6220

+ 전ㆍ입학절차 안내

▣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전·입학 절차
전입 주소지의 자녀 해당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전입학 신청 (http://www.jbe.go.kr/change)
2. 구비 서류

가. 초등학교 :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분), 전입신고 접수증 1부(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발급)
나. 중 학 교 : 전·입학 신청서(학교비치 양식 1부)
재학증명서(전학용, 신청전일로부터 1주일 이내)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1. 전·입학 절차
가. 재학생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 →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학 신청(전입 희망학교)
→ 전입 희망학교장의 전·편입학동의서(전입 희망학교 발급) → 재적학교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나. 퇴학생
1) 재입학 : 원적교에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 학교장이 허가 → 재입학 수속
2) 편입학 :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발급(원적교) → 편입학 신청(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동의서(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수속(원적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편입학 수속(편입 해당학교)

다. 귀국학생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학생 등)의 구비서류는 귀국자(특례·일반) 입학업무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에 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생
입학 희망학교에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 학교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 결정 및 ‘결정 결과’ 통보 → 입학(편입학으로 처리)

2. 기타
가. 계열 또는 전공을 달리하는 전·편입학은 전입 희망학교의 2학년 2학기 1차고사 실시 전까지 허용한다. 단, 동일 전공의 전·편입학은 3학년 1학기 2차고사(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허용한다.
나.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은 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 허용한다.
다.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