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지원 개요
- (대상) 공립 유·초·특수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보유학교 중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만료 도래한 학교
- (시기) 연중(유효기간 만료 한 달 이내 실시)
- (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수수료 납부 지원
- 검사주기 2년에 1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지원
- 지원범위: 정기시설검사 용역계약,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납부
(부적합결과 통보 시 안전조치 및 보완·개선 후 재검사 실시는 학교에서 시행) - 담당자(연락처): 담당주무관(063.650.6230)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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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시스템자료 현행화 요청 • 대상학교파악 • 사전자료취합 (고유번호증 등) |
• 운영계획수립 • 안전점검기관 용역계약 • 일정학교안내 |
• 정기시설검사 실시 • 시스템 등록 |
• 정기시설검사 시 입회 • 정기시설검사 등록 확인 및 검사결과 보완조치 • 만족도 조사 |
• 검사결과확인 • 분기별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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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활용 | ※ 유선협의 | ※ 현장 및 시스템 | ※ 현장 및 시스템 | ※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