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주(9.6.∼10.4.)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조치 사항 |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09.30 | 조회수 | 626 | |
첨부파일 |
|
|||||
1.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간 연장하여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부안(~9.12. 상황 관찰 후 연장 여부 검토) / 그 외 10개 시·군(2단계, 완주 혁신도시 제외)
2.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교습소, 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부. 끝.
|
이전글 | <덕과초>119안전체험학습 |
---|---|
다음글 | [안내]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