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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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09.29 | 조회수 | 2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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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결과보고서 제출(팩스 631-4701, 이메일 kimhyun4@jbedu.kr)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1.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장, 교습자, 강사(매년)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 -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https://iedu.ncrc.or.kr )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kohi.or.kr )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http://www.mohw.go.kr )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kohi.or.kr )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발간자료( http://www.naapd.or.kr ) 5. 어린이안전교육(2021년 신설): 교습소 제외 - 남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448번글 참고 - 첨부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주소를 확인하여 실습 교육(2시간) 이수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신규, 정기 2년) -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 ) -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https://www.safedriving.or.kr )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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