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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림]학교폭력 신고 및 후속 상담 안내
작성자 하애란 등록일 17.03.13 조회수 90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학생·학부모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안내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안 신고 방법

    가. 교내 신고방법: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홈페이지 등

    나. 교외 신고방법

      1) 전북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교내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 학교폭력 문자신고(휴대전화 #0117)

      3) 인터넷 사이트 Dream(http://www.safe182.go.kr)

      4) 도란도란 누리집(http://www.dorandoran.go.kr)

      5)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등

  2. 학교폭력 관련 상담창구

    가. Wee클래스, Wee센터, 온라인·모바일 상담(네이버 상담 컨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117cha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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