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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대 수칙
작성자 김은호 등록일 19.08.06 조회수 510
첨부파일
1. 제정 목적
○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에
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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