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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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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안내
작성자 탁일환 등록일 15.03.04 조회수 818
첨부파일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개정(제729호, 2014.12.23.)에 따라 개정된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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