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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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기선 | 등록일 | 25.08.18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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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4736(2025.7.10.) 2.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자 등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내용: 평생교육시설 운영자ㆍ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점검결과 나. 점검대상 및 제출방법 등
붙임 1. 202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 1부. 2. 2025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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