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및 결과 제출 안내(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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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정 | 등록일 | 22.06.11 | 조회수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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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학원 및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및 결과 제출 안내 >
1.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2. 의무사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교육이수 후 즉시 붙임2의 교육 결과보고서와 교육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이메일 islifelong@jbedu.kr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교육내용 및 방법 가. 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다.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추진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 조사, 발간자료) 2)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아래의 표 참고) < 202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버교육) 안내 >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라. 교육결과 제출방법: 교육실시 후 즉시 붙임2의 교육 결과보고서와 교육이수증을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이메일 islifelong@jbedu.kr로 제출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방법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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