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등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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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정 | 등록일 | 22.06.09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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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직접 소유(공동 소유 포함)하여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승용)자동차가 있으신 운영자는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허가를 받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2. 내용: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학원비 등)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규정에 적합한 차량을 갖추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운행 3. 허가대상: 학원(교습소)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직접 소유(공동 소유 포함)하여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승용)자동차 4. 허가기간: 3년 이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5. 신청처 및 문의 ○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우편·팩스 신청 불가)/(수수료 1,400원/대당) ○ 문의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 063-859-5563
붙임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문 1부. 2. 허가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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