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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학원(교습소) 등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문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22.06.09 조회수 268
첨부파일

학원(교습소)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직접 소유(공동 소유 포함)하여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승용)자동차가 있으신 운영자는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허가를 받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2. 내용: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학원비 등)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규정에 적합한 차량을 갖추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운행

 3. 허가대상: 학원(교습소)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직접 소유(공동 소유 포함)하여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승용)자동차

4. 허가기간: 3년 이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5. 신청처 및 문의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우편·팩스 신청 불가)/(수수료 1,400/대당)

문의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 063-859-5563

 

붙임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문 1부.

       2. 허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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