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IKSAN OFFICE OF EDUCATION

평생교육담당

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평생교육담당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학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서 등록일 22.04.22 조회수 254
첨부파일

1. 관련: 익산시청 주택과-22367(2022.4.22.)

2. 2020.5.1.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따라 

관내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 대상 지원사업(종료: 2022. 12월)이 진행됩니다.

 

3.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학원 기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해당 용도, 규모 등의 판단은 건축물대장 기준)

 

4. 문의처: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45)/www.firesafety.or.kr)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46)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원(교습소) 내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안내
다음글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