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밀집도 제한 안내 |
||||||||||||||||||||||||||||||
---|---|---|---|---|---|---|---|---|---|---|---|---|---|---|---|---|---|---|---|---|---|---|---|---|---|---|---|---|---|---|
작성자 | 김이현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191 | |||||||||||||||||||||||||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밀집도 제한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2410(2022.2.7.) 2. 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2.7.(월)~2.20.(일) 나. 밀집도 제한
다.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
이전글 | 코로나19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
---|---|
다음글 |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