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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작성자 김이현 등록일 22.01.28 조회수 164
첨부파일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대상) 바닥면적 1,000이상의 학원(소상공인 제외)적용대상

(시행일) ’22.1.27.부터 시행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24.1.27.부터 적용

(의무) 경영책임자 등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 조치 필요

(중대재해 및 처벌) 대시민재해는 학원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처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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