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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밀집도 제한 안내
작성자 김이현 등록일 22.02.09 조회수 524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밀집도 제한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2410(2022.2.7.)

2. 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2.7.(월)~2.20.(일)

나. 밀집도 제한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2.7. ~

2.20.

2주 연장

밀집도 제한

학원(교습소)

2022.2.7.~

계도기간

(2.7.~2.25.)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다.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학원,교습소,독서실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계도기간:2.7.~2.25]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등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계도기간:2.7.~2.25]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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