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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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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2022.1.3.~1.16.] 연장 안내
작성자 김이현 등록일 22.01.04 조회수 256
첨부파일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2022.1.3.~1.16.) 연장 안내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1.3. ~

1.16.

2주 연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학원, 교습소, 독서실

2021.12.6. ~

대상: 19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2022.3.1. ~

[계도기간 1개월 (2022.3.1.~3.31.)]

대상: 12세 이상

(2009.12.31. 이전 출생자)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 05시까지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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