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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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8.27 | 조회수 | 600 |
○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내용)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교육의무) 사업주 및 근로자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 (교육 이수기간)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 :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대체 가능 ○ (교육콘텐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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