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학원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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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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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법 시행('20.11)에 따라, 금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2021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에 따라 학원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2) 교육기간 : '21.8.23. ~ 12.13. 3) 교육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의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유·초등학교는 해당사항 없음 4) 교육비용 -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 등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 (행안부 지원) - 그 외 교육생은 자비부담(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 인원은 교육비 1인당 25,000원) 5) 교육 문의 및 홈페이지 : ☏ 1644-5865, http://red.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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