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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2021년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8.23 조회수 1133
첨부파일

 

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교습소

관계자들은 교육을 이수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장애인복지법59조의 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 366

2. 내용: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학원 및 교습소

4. 교육 이수기간: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5.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6.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활용

7.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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