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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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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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교습소 관계자들은 교육을 이수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6의6 2. 내용: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학원 및 교습소 4. 교육 이수기간: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5.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6.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활용 7.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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