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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8.23 조회수 706
첨부파일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교습소관계자들이 교육을 이수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2.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학원 및 교습소

4. 교육 이수기간: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5. 교육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6.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활용

7. 제출방법 :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인편 제출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의무교육수강사이트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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