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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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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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교습소관계자들이 교육을 이수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2.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학원 및 교습소 4. 교육 이수기간: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5. 교육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6.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활용 7. 제출방법 :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인편 제출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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