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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8.23 조회수 793
첨부파일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교습소관계자들이 교육을 이수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2.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학원 및 교습소

4. 교육 이수기간: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5. 교육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6.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활용

7. 제출방법 :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인편 제출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의무교육수강사이트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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