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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8.05 조회수 399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1. 07. 29.(목) 00시 ~ 별도 해제 시 

2. 적용대상: 학원(교습소) 685개원(소)


붙임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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