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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3.26 조회수 235

 교통안전법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2021.01.01.부터 어린이통학버스차량에


하여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되는 장착 의무자께서는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착 의무자)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화 시행)신규차량 : '21.1.1.부터 / 기존 차량 :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 차량 : '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된 차량


 

     ◇(과태료 부과)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50만원, 2100만원, 3150만원)


  

*가급적 모바일 또는 통신형 운행기록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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