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내 |
||||||
---|---|---|---|---|---|---|
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235 | |
「교통안전법」제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2021.01.01.부터 어린이통학버스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되는 장착 의무자께서는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모바일 또는 통신형 운행기록장치 설치 |
이전글 | 보건복지부_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자_교육 자료 |
---|---|
다음글 |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