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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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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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1521(2021.3.16.)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 이하「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 가. 주요내용 1)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2)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어린이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을 작성·관리
3) 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고,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행정 등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
- (최초교육)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연도별 1회,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중「어린이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음 5)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성·관리 6) 안전교육 결과 제출: 관리주체는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 15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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