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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알림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3.26 조회수 269
첨부파일

1. 관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1521(2021.3.16.)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 이하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  

. 주요내용

1)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법률

규정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어린이안전법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작성·관리

 

3) 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고,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행정 등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 

 

- (최초교육)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연도별 1,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등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중어린이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음

5)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성·관리

  

6) 안전교육 결과 제출: 관리주체는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해당연도 115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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